광부고법 전주부 판사 유가족 아픈가슴 달래

50여 년 전 간첩 누명을 쓴 어부 5명의 재심사건 항소심을 맡은 판사가 ‘무죄’를 판결하며 진심 어린 사과로 유가족들을 달래 재판장을 숙연케 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 김종근 부장판사는 16일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고 최만춘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를 대신해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밝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달랬다.

김 부장판사가 유가족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한 이유는 당시(1960년 대) 국가 권력에 자유롭지 못했던 재판부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의 선고로 ‘한’을 품고 살아야만 했던 망인들과 유가족에게 현 시대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자신이 당시 사법부 판단에 대한 참담함을 통감하는 대목이다.

재판장에서 김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부의 판단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은 숙연해졌다.

피고인 가족과 지인들은 50여 년에 걸려 ‘간첩’ 누명을 벗었다는 기쁨에 눈시울을 붉히며 올바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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