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9월 전주북부경찰서 금암2동 파출소에서 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면서 권총 1정을 탈취 당했다.

사건 이후 전북경찰청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도내 15개 경찰서 수사과 직원 2명씩을 파견, 총 140명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을 투입했다.

경찰의 대대적 수사로 사건발생 4개월 만에 용의자들을 검거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지만 직접 증거인 탈취 권총과 흉기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결국 경찰은 이들을 살인혐의로 기소치 못하면서 결국 수사본부는 해체됐고,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다.

이처럼 ‘죽은 자만 있고, 죽인 자는 사라진’ 사건으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형사영구미제사건이 최근 5년 간 2배가량 증가한 가운데 전주지방법원 형사영구미제사건은 총 1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주지방법원 형사영구미제사건 기간의 경우 1~2년 1건, 2~3년 4건, 4~5건 4건, 5년 이상도 3건이나 돼 사라진 피고인들과 관련한 사건의 공소시효 넘김 현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형사영구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형사영구미제사건이 최근 5년(2008년~2012년 현재) 사이 총 391건으로 2008년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9월 현재 광주고등법원 관한 형사영구미제사건은 광주지방법원 18건, 전주지방법원 12건, 제주지방법원 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형사영구미제사건의 경우 재판이 진행되지 못한 사건 기간이 5년 이상의 비율이 전체 34%인 13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법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신분과 족적을 감춘 채 이웃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이들 때문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관련 사법기관의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재판을 주관하는 법원과 기소 주체인 검찰은 이런 현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사라진 피고인’이 잡히지 않는 한 형사영구미제사건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중죄사건을 빼고는 피고인의 불출석 공판이 가능하다”며 “법원이 검찰, 경찰과 협력해 형사 영구미제사건을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0년 9월 9일 골프장 인허가와 확장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역시 종적을 감춘 지 2년(지난달 9일)을 넘기면서 이에 대한 재판도 장기화 되고 있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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