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노동자 2명 '쇳물 사망사건' 관련

정읍 주물제조업체에서 야간작업 도중 쇳물을 뒤집어쓴 노동자 2명의 사망사건과 관련, 최근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신청한 공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노동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이 공장 책임자 구속영장 청구는 사고 이후 노동부가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위반행위 22건을 적발한 뒤, 지난 11일 대표이사 겸 안전관리보건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유족과 합의됐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기 때문에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지역노동계는 “이번 사고는 용광로의 리모컨이 고장 나 수작업으로 일을 진행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처벌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원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기업의 구조적 살인인 산재를 유발하는 판결을 중지하라”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본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은 기업 이윤을 위해 구조적으로 죽임을 당한 산업재해 희생자를 법원이 제도적으로 한 번 더 죽인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제2, 제3의 동일한 희생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을 향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에 “산재사고 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과 작업중지권, 산재예방교육 등 실질적 실행 및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업체 등 산재사각지대에 대한 감시와 대책, 진료에 치료를 위한 제도적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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