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도로안전시설물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최근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차선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품명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품질기준 미달인 25개 사(25%) 제품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했다고 밝혔다.

불량품을 공급한 25개 사에 대해서는 이미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등 제재 조치했으며, 제재기간이 경과하면 재점검을 실시, 품질이 우수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그 동안 운전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점검을 했음에도 대부분이 영세해 품질기준 미달업체가 많았다.

특히 차선분리대와 볼라드는 외부충격에 견디는 인장강도 항목에서, 도로표지병 및 델리네이터는 어두운 곳에서의 시인성(視認性)과 관련된 반사성능 및 광도 항목에서 기준에 못 미쳤다.

조달청 관계자는 “도로안전시설물은 운전자 안전을 위한 물품이므로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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