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 증가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관련자들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재판 지연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증인 불출석 및 구인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증인 불출석률은 2011년 35.10%에서 2012년 37.23%로 증가했다.

또 전주지법도 불출석률이 2011년 37.46%에서 2012년 41.63%로 증가한 반면, 출석율을 높이기 위한 구인장 발부율은 2011년 5.06%에서 2012년 1.62%로 낮아졌다.

이러한 법정 불출석자에 대해 법원은 불출석 증인이 재판에 나올 수 있도록 구인장 발부로 강제 소환할 수 있지만 재판 출석율을 높이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경찰에 증인소재탐지 촉탁서를 요구해 증인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주지법 증인소재 탐지 촉탁서 요청 건수는 지난해 62건, 올해 22건에 머물렀다.

이밖에 군산지원은 올해 전체 497건 중 41.05%가 불출석, 구인장 발부는 한건도 없었고 증인소재 탐지 촉탁서 요청 건수도 5건에 불과했다.

정읍지원은 불출석률 46.83%(252건)에 구인장 발부율은 5.93%, 증인소재 탐지 촉탁서 요청 건수는 6건으로 나타났고, 남원지원은 불출석률 26.06%(142건)에 구인장발부와 증인소재 탐지 촉탁서 요청 건은 없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법원별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노력이 다소 부족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도 법원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이 과태료를 상향 조정해 차등 부과하거나 감치일자를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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