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
aT전북지사(지사장 송강섭)에 따르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2001년 폭탄테러발생 이후 시행되었던 기존의 시설등록제가 강화된 것으로 등록 정보, 빈도 및 방식 변화를 골자로 한다. 동법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하므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등록갱신 시 이메일 주소 및 부차적 생산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FDA는 시설 등록 정지권한도 갖게 된다. 등록 갱신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및 갱신은 FDA 웹사이트, 우편, 팩스,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업체 대상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병선기자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