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현대화법 발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2011년 1월 미국 식품의약청(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이 발효됨에 따라 FDA에 등록했던 기존의 미국 수출업체들은 올해 10월 이후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aT전북지사(지사장 송강섭)에 따르면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2001년 폭탄테러발생 이후 시행되었던 기존의 시설등록제가 강화된 것으로 등록 정보, 빈도 및 방식 변화를 골자로 한다. 동법은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대미 수출이 불가하므로 수출업체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밖에 식품안전현대화법은 등록갱신 시 이메일 주소 및 부차적 생산품(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등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FDA는 시설 등록 정지권한도 갖게 된다. 등록 갱신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등록 및 갱신은 FDA 웹사이트, 우편, 팩스, CD-ROM을 통해 가능하다.

식품안전현대화법 수입업체 대상 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aT 농수산물무역정보(www.kati.net)’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병선기자 sb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