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학재단이 발주하는 고창군 전주장학숙 신축공사 입찰공고에 도내 종합건설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18일 고창군이 입찰 대행하여 공고한 24억 규모의 고창군 전주장학숙 신축공사(건축) 사업이 고창지역 외의 업체는 고창지역 업체와 반드시 49%이상 공동 도급 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건설물량 부족으로 경영난에 처해 있는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입찰시장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도내 일반건설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법인인 고창군장학재단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약법을 적용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익성을 가진 단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 등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운용 시 지역업체 범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관할 광역시·도로 제한하고, 해당 지역 내에 수행 가능한 업체의 수급비율까지 고려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입찰공고의 공동계약 조건은 고창지역 건축(토건)공사업체가 총12개 밖에 없고 공사현장도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지역 업체와 49%공동계약을 의무화한 것은 고창군 경제 활성화라는 작은 명분에 근거한 지역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금번 공동계약 조건은 입찰참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공정함을 기울이는 경쟁입찰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도내 건설산업의 건전한 입찰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을 위한 고창군 업체와 외지 업체수의 균형이 심하게 맞지 않는 실정 등을 적극 감안하여 ‘고창군 지역업체 49% 의무참여 조건을 취소’하여 줄 것을 입찰대행을 하고 있는 고창군과 고창군장학재단에 22일 정식공문으로 건의했다”며 “지역인재육성이라는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고창군장학재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전북지역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금번 입찰공고 중 공동계약 조건을 조속히 시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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