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성 파킨스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양발을 헝겊 억제대로 침대에 묶어 체포한 요양병원장 및 간호사, 간병인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 김양섭 판사는 2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내 한 요양병원장 오모(59)씨와 간호사 송모(47)씨, 간병인 장모(57)씨에게 각각 100만원과 50만원,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최모(72)씨가 병실을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최씨 가족과 충분한 상의 없이 억제대를 사용, 침대에 양발을 묶어 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최씨의 보호자측에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억제대 사용)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호자 측으로부터 억제대 사용을 승낙한다는 의사가 외부에서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표시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억제대 사용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억제대 사용에 그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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