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마련한 대형마트 영업제한과 관련한 본안소송이 23일 열린 가운데 첫 법정에서 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의 위법성 및 조례로 정한 영업제한 방법과 절차를 두고 양측 간 설전이 오갔다.

특히 이번 본안소송에서는 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에 명시할 영업제한 근거와 절차, 이에 따른 시장의 권한 범위 등이 재판과정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에서 진행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소송에서 대형마트 측은 “기존 조례뿐만 아니라 개정된 조례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남원시장 등 도내 6개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제한 위법성에 대한 첫 번째 쟁점이다. 대형마트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정해야 하고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의 요건, 방법,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한 만큼 이를 조례로 정해야 하지만 법률을 그대로 옮긴 조례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현재 각 자치단체가 1차, 2차, 3차에 걸쳐 마련 중이거나 새롭게 개정된 관련 조례의 영업제한 요건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도 본안소송의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형마트 측 변호인단은 “개정 조례 또한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제한했다는 위법사항을 치유하기 위해 제한 요건,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거의 백지위임 식의 조례를 통해 영업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집행정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 또다시 영업을 제한한 것은 집행정지의 법적 기속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이 또한 위법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국적으로 전북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시 및 익산, 남원시 등 자치단체 변호인단은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절차상 하자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치유한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측 모두 유통산업발전법(12조2 4항)이 영업제한의 요건, 절차, 방법을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치 않는 범위에서 정한 기준, 방법, 절차 규정에 대한 시각이 달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각 자치단체가 마련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의 제정 배경이 될 수 있는 지역별 마트 및 전통시장 비율, 상권조사, 고객성향, 영향력을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자치단체 변호인측에 요구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2차 공판을 갖기로 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본안소송 외 도내 6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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