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비방검찰청 공안부는 23일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중복투표 한 혐의(업무방해)로 현 전주시의원 이모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각 개인에게 부여된 인증번호를 받아 동일 아이피로 대리투표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모씨 등 6명은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리투표와 관련해 이들 외에도 100여명 이상에게 소환을 통보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투표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헌법에도 명시된 합법적 정당활동에 대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이다”고 주장하고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이날 검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동일 아이피를 이용해 중복투표 한 횟수가 다수인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며 “중복투표 한 사실을 맞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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