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경선 동일 IP 대리투표 혐의 2명 구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40)씨 등 전·현직 당원 2명이 구속되면서 전북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늦은 밤 전주지검 공안부가 신청한 6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씨 등 2명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동일 아이피(IP)로 대리 투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현 전주시의원인 이모(53·여)의원 등 4명은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대리투표 횟수 등을 고려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 등은 4·11총선을 앞두고 올해 3월 실시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시 동일 아이피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5명 이상에 대해 대리 투표한 당원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25일 전주지법 앞에서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검찰 수사와 법원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이성적 공안탄압이다”고 규정했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 등 당원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북도당은 “검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는 헌법 기본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국가권력이 무리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주 위험이 없는 학생당원에게 시험기간에 구속을 승인한 사법부의 판단도 법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도당은 “구속된 당원을 석방시키기 위해 모든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26일부터 당원 및 지역위원이 번갈아가며 전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는가 하면 다음 주부터는 대국민 선전전을 펼칠 계획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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