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고양이를 잡기 위해 농약을 바른 북어를 사업장 안에 방치한 식자재 할인마트 업주가 방치된 북어를 먹은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식자재 할인마트 업주 김모씨(35)와 이 마트 관리직원 김모씨(34)에게 각각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숨진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들이 유족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18일 마트 재활용 쓰레기장 부근에 고독성 농약을 발라놓은 북어를 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북어를 무심결에 먹은 마트 직원(54)은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김씨 등은 “건어물을 망가뜨리는 고양이를 잡으려고 썩은 북어에 농약을 발랐다.

숨진 직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참작해 지난 5월 시민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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