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가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이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4월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네 살배기 딸과 아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파리채 손잡이로 수십회 때려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이날 아이들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기를 집어던져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매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