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배기 남매를 파리채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남매가 말썽을 피웠다는 이유로 파리채를 이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29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물건을 집어던지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강씨는 4월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안산시 자택에서 네 살배기 딸과 아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파리채 손잡이로 수십회 때려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이날 아이들이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기를 집어던져 이웃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매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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