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1 총선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민주통합당 박민수 의원과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명노 전 후보(무소속)가 재정신청 공방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전 후보(무소속)는 지난 7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았던 상대 후보 박민수 의원(민주통합당)이 불기소된 데 불복해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박 의원 역시 지난 8일 이 전 후보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며 양측 모두 법원의 재정신청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고등법원에 재판 회부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이들이 광주고법에 낸 재정신청 판단여부에 법조계 및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양측 모두 허위사실 발언과 유포에 대한 혐의여부를 법원에 판단해달라는 재정신청을 낸 가운데 법조계 및 정가에서는 다양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공직선거법 사건인 만큼, 해당 재판부가 빠른 시일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사안이 민감한 만큼 2~3개월이 지나야 할 것이라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법원 재정신청의 경우 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며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12월 초로 전망했다.

현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3명의 판사가 양측의 재정신청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현직 국회의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건 검토시간과 이에 따른 혐의 유무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서 박 의원 사건은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로 재정신청에 대한 처리시한은 내년 1월 9일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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