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지검이 도내 일부 고교의 기숙사 신축과 관련, 건설업체간 담합 비리를 포착하고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남원 모 고교 이사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전주지검은 해당 학교의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수수한 A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비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전주지법 영장전담부는 1일(오늘)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올해 기숙사를 신축한 김제·정읍·완주·진안·장수 등 기숙형 고교 6곳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미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업체 간 담합을 통한 불법 하도급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도내 건설업체 2곳과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특히 건설사 담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확대하변서 뇌물비리 정확을 포착, 현재 관련 건설업체 대표를 불러 소환조사를 마치는 등 담합비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업체의 담합비리와 학교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일단 혐의 점이 인정된 남원 해당 학교 이사뿐만 아니라 추가 수사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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