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 대출 시 학력이나 성별, 장애, 나이, 출신국가, 혼인 여부 등의 이유로 대출에서 차별을 뒀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31일 전국은행연합회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모범 규준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은행에서 대출 기준에 학력이나 개인신상문제를 포함해 인신차별적 요소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은 데 따른 개선조치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모범 규준에 따라 연내에 신용평가모형과 약관, 사용설명서 등을 점검, 불합리한 차별 행태를 개선할 예정이다. 모범 규준에서는 먼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용평가와 금리 등에 있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학력은 물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출신국가,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사상, 성적(性的) 지향 등도 차별해선 안될 기준으로 규정됐다. 특히 학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신용평가지표로서 외국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권은 학력차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포함시켰다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다만 차별을 둘 수도 있는 ‘합리적 이유’로는 법규 또는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나 금융상품 특성상 특정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일정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현존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 이용자를 잠정 우대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이에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어기더라도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임직원 교육은 물론 예방 및 개선 결과를 개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의 시정 및 개선과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각 은행이 공개한 모범규준에 따라 연말까지 신용평가모형,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점검해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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