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공사에 쓰인 주요 자재에도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최근 국산으로 둔갑해 대규모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산 부실 건설자재의 폐해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1일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는 건축물 시공 후 소비자가 건설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며 "공사 현장과 완공시 설치된 표지를 통해 주요 건설자재의 원산지·제조자를 표기해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사명·발주자·시공자 등을 적은 표지판을 건설공사 완료 시에 게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공사에 실제로 사용된 건축자재·부재는 소비자가 원산지 확인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5mg/l을 초과하는 중국산 E2급 강화마루가 국산 E1(0.5~1.5mg/l)급 제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지하에 시공돼 건축물의 안정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는 H형강은 수입산 비중이 40% 이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80~90%가 중국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는 대부분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한국산인 것으로 속여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기 의무화 개정안 발의는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자재·부재가 사용되며 나타나는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건축물로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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