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B고교 압수수색

전주지검의 기숙사 신축비리 관련 수사가 확산되고 있다. 1일 전주지검은 지난달 31일 남원 소재 A고등학교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이날 정읍소재 B고등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에 이어 금품비리가 불거지자 증거확보를 위해 B고등학교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기숙형고교로 선정된 정읍소재 B학교는 남원 A고교와 같은 형태의 비리 정황이 검찰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입찰관련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이날 학교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업체로부터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1억2천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원 A학교 이사 양모(64)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기숙형고교 선정으로 최근 기숙사를 신축하고 운영 중인 A고교에 대해 지난달 23일 압수수색하고 이보다 앞서 하도급비리와 관련, 건설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기숙사를 신축한 고교로 확대하고 있다.

남원 A고교의 경우 구속된 양씨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읍 소재 B고교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 기숙사 신축시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업체에 유리하게 제한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뒤 불법하도급을 통해 다른 업체가 공사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다 보니 자연히 금품이 오갈 수밖에 없는 형태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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