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운영자가 투숙객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진협섭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국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건물과 계곡 사이에 안전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계곡 낭떠러지 접근을 금지하거나 그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 투숙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인 국씨는 지난해 5월21일 박모씨 등에게 방을 내줬지만 박씨가 낭떠러지가 있는 펜션건물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철조망에 몸을 기대자 철조망이 무너지면서 계곡으로 추락,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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