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진협섭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국모(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건물과 계곡 사이에 안전하고 견고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계곡 낭떠러지 접근을 금지하거나 그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등 투숙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펜션 운영자인 국씨는 지난해 5월21일 박모씨 등에게 방을 내줬지만 박씨가 낭떠러지가 있는 펜션건물 사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철조망에 몸을 기대자 철조망이 무너지면서 계곡으로 추락,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