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 이상 50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가입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년 4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금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용자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하고,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의 체납으로 근로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장 단위별로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가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이 관보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1년건 공개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타 사회보험제도에도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도 추진 중이다. 연금보험료 체납자(사용자)의 명단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명단 공개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채무자 회생계획에 따른 관리 중인 경우 등에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다.

또 명단 공개시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관련사항을 심의토록 했다. 따라서 내년 4월23일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소명절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14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60세에서 61세로 상향되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연령은 59세로 돼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이번 법 개정으로 마련했다.

내년 1월1일부터 60세가 된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게 되는 61세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장애나 사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 장애·유족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에도 계속해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는 60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1세부터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1년분의 정기예금 이자액이 가산된다.

복지부는 연금 수급연령이 내년부터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국민연금 전국 지사에서 첫 대상층인 1953년생 가입자 14만여명에게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1954~1957년생 가입자에게도 조기노령연금 신청 등 안내문을 송부해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국민연금법 개정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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