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시스템’라는 허구의 종교를 만들어 두 딸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로써 굴레를 쓰게 만든 양모(32·여)의 항변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정한 엄마에게 두 딸 살해방법 주입 및 노숙,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 결국 죽음으로 안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6일 “살인방조 의사가 없었고,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며 양씨가 신청한 항소를 기각하고 살인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씨에게 “양씨의 혐의는 살인방조 보다 살인교사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피고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고 사악한 거짓말로 권씨와 아이들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몰아 결과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도록 안내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반면 양씨에 의해 자신의 두 딸을 살해한 권모(38·여)씨에게는 1심 선고(징역 8년)보다 가벼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양씨에게 세뇌당한 것으로 보이고 딸을 살해한 것이 평생의 짐이 될 것과 딸들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양씨로부터 조종당해 이해할 수 없는 노숙 및 자녀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감내하고 이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는 길로 죽음을 선택한 피고의 어리석은 잘못은 평생 상당한 자책감이 될 것이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소위 ‘시스템’의 지시를 빙자해 권씨로 하여금 자신의 두 딸을 학대하도록 하고, 권씨가 이 같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접 권씨의 두 딸을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로 구속 기소됐다.

또 권씨에게 두 딸을 사고사로 위장해 죽이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며, 권씨에게 살해 장면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여준 혐의(살인방조)도 받고 있다.

실제 권씨는 양씨가 보여준 드라마 내용대로 지난 3월 8일 부안군 격포리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큰딸을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자신의 둘째딸도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09년 9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권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시스템의 지시를 따를 경우 잘 살 수 있다”고 속인 뒤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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