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해 약의 실거래가가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고, 다음해 실거래가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예컨데 상한금액이 1000원인 의약품을 900원에 구입했다면 차액 100원 중 70%인 70원을 병원 등에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이다.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구매이윤을 보장함으로써 리베이트를 없애고 환자의 약값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201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제약업계 등은 이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대형의료기관의 이익만 증가시키고, 일부 품목이 1원에 낙찰되는 '초저가 낙찰' 등의 부작용만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 4월 이후 약가가 큰 폭으로 인하되면서 이 제도의 시행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1년간(지난 2월~2013년 1월) 시행을 유예한데 이어, 2014년 1월까지 다시 유예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안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조항을 명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1월7일까지 복지부 보험약제과 및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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