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택수)는 8일 전주상의 5층 대회의실에서 개인사업체 실무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국세청공동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법인사업자와 작년도 기준 매출세액 합계액이 10억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상의 박주성 팀장과 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담당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및 주요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준비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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