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잊기 위한 방법으로 교도소행을 선택, 경찰 순찰차량을 부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법정에선 30대 남자에게 ‘시련의 생채기’만 남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실연의 아픔을 잊기 위해 실형을 살 요량으로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져 경찰 순찰차량을 부순(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법정에선 성모(31)씨. 성씨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이렇다.

  8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성씨는 2007년 10월 특수강도미수죄와 같은 해 12월 일반자동차방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등의 범죄혐의로 2011년 4월까지 형을 마친 경험이 있다.

이런 전력 때문이었을까? 당시 만나오던 애인 황모씨는 성씨를 멀리하게 됐다. 성씨는 황씨에게 만남을 지속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헤어지자’는 말만 되돌아왔다. 결국 그녀를 잊기로 한 성씨. 하지만 이 때문에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교도소행’이었다. 이를 위해 성씨는 올 9월 12일 전주 한 파출소를 찾아 길 위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대형유리창은 끄떡없었다.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콘크리트 덩어리를 주워든 성씨는 경찰 순찰차량을 향해 던졌다. 이에 성씨는 경찰 순찰차량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순찰차량의 수리비는 8만8천원이었다.

성씨는 누범 기간(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렸지만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영훈 판사는 “사귀던 애인을 잊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경찰 순찰차를 부수는 것이었던 만큼 성씨에게 애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헤어진 애인도 성씨에 대한 선처를 구했고, 성씨가 과거 정신분열증 등을 앓았던 병력도 범행에 영향을 줬을 것, 성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수리비를 변상한 것, 헤어진 애인을 더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을 참작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성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해 100일 동안 성씨를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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