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전북도에 위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례없는 고강도 실태조사에 도내 건설업계가 희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8일 현재 도내 일반건설업체 685개 가운데 271개 업체가 이번 불법·부실업체 실태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건설업체의 40%에 달하는 이번 실태조사 대상 업체들, 대부분이 당혹감과 초조함을 보이며 전전긍긍,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체념에 가까운 태도로 조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면허를 반납하거나 자진 폐업한 것으로 드러나 열악한 도내 건설업계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부 우량 건실 업체들은 갈수록 수주 일감은 줄어들고 경기 위축에 따른 건설불황은 더욱 더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라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짜로 일할 수 있는 업체만이라도 살아 남아야 된다”며 노골적인 표현은 자제 하면서도 이번 조사를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 이다.

8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전북도가 국토부로부터 위임 받은 건설업 실태조사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0월 말 착수한 서류심사는 11월 셋째 주에 마무리한 후 넷째 주에 결과를 정리한다. 12월 셋째 주까지 사무실, 현장을 방문해 실사한 후 12월 셋째 주부터 청문 절차를 거쳐 바로 영업정지, 등록말소(3년 내 동일사안 2회 적발) 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행정처분이 빨라진 원동력은 처분기관인 전북도가 직접 조사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은 1차 서류심사에서 부실·겸업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 건설업종별 기준금액과 비교한다.

업종별 의무보유 기술자는 업체별 현황자료와 자격증 사본, 고용 관련 서류를 1차로 대조 확인한 후 혐의가 있는 건설사는 별도로 모아 기술자에게 지급한 최근 1년간 급여통장 사본을 확인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모든 기준조사를 완료한 후 일괄 처분한다. 올해 조사는 지난 7월5일 개정된 새 건설업 관리규정을 적용 받는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부실업체의 퇴출을 통한 새로운 건설 시장의 체제 개편을 꾀하기 위한 이번 고강도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면 전전한 경쟁력으로 활기를 되찾는 도내 건설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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