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우양호, 이하 ‘농관원’)이 올해 말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특별단속을 펼친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최근 10월 말까지 돼지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양돈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업자들을 단속한 결과 31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8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46건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형사입건 하였고, 34건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야간 및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단속기관의 눈을 피해 지능적인 원산지부정유통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원산지 둔갑 현장을 목격하거나 구입한 농식품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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