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일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 같은 처분은 전국적으로 지난 2일 대구에 이어 내려진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도 대형마트가 제기한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재차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롯데쇼핑과 (주)이마트, (주)지에스리테일, (주)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전주시장과 익산시장 등 도내 3개 자치단체장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대형마트와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한 뒤 한 달여 간의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다. 이로 인해 전주시 등 3개 자치단체가 시행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의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이 지난 11일부터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대형마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그러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형마트들이 입는 손실보다 유통산업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판결이라는 시각이 크다.

그동안 ‘대형마트 손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대형마트 측의 손을 들어 매달 둘째와 넷째 주 정상 휴일영업이 가능토록 한 판결과는 다른 것이다. 실제 전주시는 두 차례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익산과 김제시도 각 한 차례씩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그동안 영업제한 처분의 위법성으로 지적됐던 자치단체장 권한 제한, 시간규정 등 기존 조례의 절차적 문제의 보완도 법원이 처음으로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준 배경으로 분석된다.

법원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의 정당성 자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전개되고 있는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본안소송) 소송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주지법은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본안(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1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오는 27일 2차 심리를 갖는다.

현재 본안소송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양측 모두 유통산업발전법(12조2 4항)이 영업제한의 요건, 절차, 방법을 광범위하게 조례에 위임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장 재량권을 제한치 않는 범위에서 정한 기준, 방법, 절차 규정에 대한 시각이 달라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중소상인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시행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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