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달 30일 성폭행 및 특수강도 등 죄목만 13개인 강모(19)군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강군은 또래 2명과 함께 흉기로 행인을 위협해 금품을 털거나 공원에 설치된 음료자판기를 부숴 동전을 훔치는 등 성인범죄 수준을 뛰어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징역형과 함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 받았다. 강군을 중심으로 한 이들이 훔치거나 강탈한 금품은 밝혀진 것만 1천만원대로 대부분 유흥비나 생활비, PC방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처럼 우려수준을 뛰어넘는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서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12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총 1천26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천59건에 비해 205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은 지난 2009년 967건에서 2010년 1천여 건을 뛰어넘은 뒤, 지난해 1천59건, 올해 1천264건으로 최근 4년 새 23.5% 증가했다.

특히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이 가능한 촉법소년(10세~만 14세 미만) 범죄 역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34건으로, 지난해(30건)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족해제 심화, 인터넷 매체발달, 특히 지난해부터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관계자는 “청소년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가정파탄, 학교폭력 등 사회 환경의 영향이 크다”며 “실제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청소년들의 범행 대부분이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내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년이 속한 가정, 학교, 사회 등의 환경개선을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며 “특히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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