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고용된 정신장애 2급 자매를 성 노리개로 삼은 40대 시설 관계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12일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장애인 피보호자 간음 위반)로 기소된 완주 한 장애인시설 직원 최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7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역시 7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장애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그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조사 결과 최씨는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의 계약직 근로자로 완주의 한 식당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중 함께 일하던 A씨 자매를 상대로 성추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올해 2월 중순께 완주군 구이면의 한 식당 숙소에서 TV를 보던 A씨(25·여·지능지수 64)를 성추행하는 등 총 3차례 A씨를 성추행하고, 2월 하순께 A씨를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는 등 총 2차례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A씨의 여동생 B씨(24·지능지수 45 이하)도 2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자매 모두 정신장애 2급으로 사회연령이 6세 9개월~7세 9개월에 불과해 성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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