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전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동일 아이피로 대리투표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것으로 드러난 통합진보당 전북도당 전·현직 당원 59명이 추가 불구속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당원은 지난 7일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최모(26·대학생)씨와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이모(53·여)의원 등 7명을 포함, 총 67명으로 늘었다.

전주지검은 15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다른 당원들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하거나 투표권을 위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59명을 기소 또는 불입건 했다고 밝혔다.

또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7명과 대리투표를 위임한 40 여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대리투표 증거사실이 드러나면 이들 역시 기소할 계획이다.

이날 기소된 대학생 청년당원의 경우 투표행위자 4명, 위임자 20명 등 총 24명이 기소됐고, 5명은 입건유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대리투표자 2명과 위임자 2명이 기소됐다.

이밖에 한국철도공사 익산역은 소속 기관사 중 1명은 대리투표자로, 6명은 대리투표를 위임한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시 시의원 이모씨는 친인척 6명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대리투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현 비례대표 이석기 의원 등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관련성 지난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대리투표가 의심되는 12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리투표 행위자와 위임자를 기소하고 사실행위를 자백하고 경미한 사안은 입건유예 했다”며 “나머지 40여 명도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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