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재판장 김양섭)은 지난 16일 기차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로 돌진해 시설물을 부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씨(49)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경운기로 돌진해 다중이 모이는 기차역의 출입구 차단막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정씨는 올해 10월 3일 오후 4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전주역 주차장에서 경운기를 몰고 돌진해 출입구 차단기 2개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주차 관리원이 “경운기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제한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씨는 절도 등 15건의 전과가 있는 상태로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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