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를 조작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불법 기판 제조자와 주유업자 등 8명이 모두 징영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용민 판사는 지난 16일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주유기 프로그램을 조작한 혐의(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의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름을 판 주유업자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가 하면 나머지 주유업자 4명에 대해 벌금 3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유류의 유통질서를 해쳤고 다수의 유류 구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 주유업자들은 정량보다 3∼4% 적게 주유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단속이 실시될 경우 리모컨 조작으로 주유기를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업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지역 주유소에 김씨가 만든 불법 기판을 설치,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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