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공모형 PF 사업에 대한 정상화작업이 계속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9일(월)부터 12월 28일(금)까지 6주간 제2차 민관합동 프로젝트금융사업 정상화 대상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르면, 정상화 대상사업 신청은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사업을 추진중인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또는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정상화 대상사업 지정 신청서, 당초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등 관련서류를 갖춰 국토해양부에 방문 신청하여야 한다.

금번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은 내년초 '민관합동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사업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조정위원회는 전문기관(한국감정원)의 조정계획안 초안을 토대로 약 3~6개월 정도의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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