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사건 편취금액이 3천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전혀 실체가 없는 지하자금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김씨의 경우 자신도 피고인 양씨에게 속아 상당 금원을 편취 당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피고인 양씨에게 건네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바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2010년 2월 김씨로 하여금 한 지인에게 자신을 전직 대통령 비자금 세탁 사업 추진단장이라고 소개하도록 한 뒤 “많이 알면 다친다.
묻지마 투자를 하면 일주일 후 투자금의 10배를 보장한다”고 속여 5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총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 또한 양씨에게 속아 투자금 총 3억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