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보석 신청과 허가율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일 대법원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전주 본원과 군산, 남원, 정읍지원 등 도내 4개 법원에 접수된 보석 신청 건수는 255건으로 이 중 105건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접수 215건, 허가 81건(38.3%)에 비해 3%P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했던 것과 상반된다. 실제 2008년 보석신청 건수는 401건으로 이중 212건의 형사사건 구속 피고인들이 재판기간 중 풀려났다.

또 2009년에는 292건이 접수돼 이중 145건이 허가돼 49.6%대의 허가율을 보였고, 2010년 역시 235건이 접수돼 119건(48.1%)이 허가됐다.

그러나 올 들어서부터 형사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방어권 보장, 불구속 재판 원칙 등 보석 허가 관련 규정이 다양화되면서 증가세로 되돌아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사단계에서 보석 등의 구속 해제 요건을 갖춘 형사사건 구속 기소자가 증가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지난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석방될 수 있던 과거의 보석 조건이서약서 제출과 주거제한,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다양화, 보석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과거 보증금을 낼 수 없으면 보석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에 비해 보석의 기회가 그만큼 확대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는 요건이 세분화되고 구체화되는 등 법원에서 피고인들이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사자들이 보석 허가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당연히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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