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상비약 없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약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24시간 편의점에서 감기약, 두통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허용됐지만 일부 편의점은 약이 구비되지 않아 시민들이 헛걸음을 하는가 하면, 비싼 가격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약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어, 상비약 판매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에서 판매중인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편의점에서는 아직 상비약을 취급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일 기자가 전주시 덕진동과 진북동 및 중앙동 등 편의점 10여 곳을 둘러본 결과, 상비약이 구비돼 있는 편의점은 7곳으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상비약을 구매할 수가 없었다.

그나마 상비약을 취급하는 편의점에서는 체계화된 교육을 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약을 판매하고 있었다.

오후 3시께 전주시 진북동의 한 편의점. 외부 유리창에는 상비약 안전상비의약품 스티커가 부착 돼 있었으며, 편의점 내 상비약 진열대에는 11개의 상비약이 구비돼 있었다.

똑같은 소화제 2개를 계산대에 올려놓자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직원은 바코드를 찍어보더니 “1인당 똑같은 약을 1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따로 결제하는 것처럼 해주겠다”며 약을 건넸다. 이렇게 편법을 써도 되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소화제라 큰 문제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구매자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한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판매가격 또한 일반 약국 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타이레놀500mg 8정’ 가격은 2천5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어린이타이레놀 80mg 10정’은 1천650원, ‘어린이타이레놀 현탄액 100ml’ 5천800원, ‘어린이부루펜시럽 80ml’ 6천원, ‘베아제 3정’ 1200원 등으로 일반 약국보다 1.2배 가량 비싼 가격이었다.

이 같은 혼선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학생 권모(25·여)씨는 “몸이 아플 경우 시간에 관계 없이 가까운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돼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약사는 약물 오남용의 위험을 지적했다.

약사 최모(42)씨는 “일부 진통제의 경우 연령에 따른 용량을 지키지 않고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편의점 직원에 대해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일일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료인의 처방이 아닌 만큼 위험이 따른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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