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총 수단 인정 법안 추진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전국버스회관 6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긴급비상대책회의에서 이준일(가운데 왼쪽)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등이 참석자들과 함께 결의문을 보고 있다. /뉴시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버스업계가 오는 22일 버스운행 전면중단을 예고하는 등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맞서고 있다.

택시업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인 반면 버스업계는 ‘운행중단’이란 강경카드를 꺼내들며 택시 대중교통 수단 인정에 반발, 자칫 대중교통 혼란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부터 촉발됐다.

이번 개정 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택시도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을 포함한 전국 택시업계는 지난 6월 ‘LPG 가격 인하, 택시 대중교통 포함, 연료 다변화, 요금 현실화, 감차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택시를 법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파업의 핵심이었다.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에너지 비용은 급증했지만 운송료는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고 차량은 공급과잉인 데 비해 자가용의 급증으로 승객이 크게 줄었다”며 “택시업계 주장이 관철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포함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사업권반납 및 운행전면중단’을 예고했다.

22일 0시부터 전국적으로 버스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이 주도해 실패한 택시수급 책임을 국민세금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버스운행중단으로 야기되는 국민 불편의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오늘(20일) 결의문에 대한 추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비상대책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며 “연합회 결의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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