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지역 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20일 덕진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근 추가설치 완료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19개소를 포함, 현재 46개소가 운영되는 가운데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 모래내 재래시장 등 9개소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해 단속시간대와 유예시간을 조정한다.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했지만 교통정체 시간 등 현장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를 보완키로 한 것. 우선, 대형예식장 및 유통시설 주변 4개소에 대해서는 이용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코자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강화한다.

출ㆍ퇴근시간대 교통혼잡 지역인 사대부고, 법원 주변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5시~7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단속유예 시간을 10분으로 변경, 그 외 시간(오전 9시~오후 5시)은 기존 20분을 유지할 방침이다.

전북은행 동산동지점, 아중새천년약국, 중앙여고 주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지역은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단속유예시간을 10분으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6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무인카메라를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전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단속유예 시간을 20분으로 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시 과태료가 일반지역의 2배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5분 단속지역 4개소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중식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노학기 구청장은 “이번 고정식 단속카메라 운영 및 단속시간 조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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