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노역수형자가 한해 평균 500여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37명 꼴이다.

이들은 서민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장 벌금으로 낼 목돈을 구할 방법이 없거나 아예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노역장으로 끌려오는 경우다.

21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벌금집행을 선고받았지만 벌금미납으로 501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노역장에 유치된 벌금미납자는 2010년 596명, 지난해 584명보다 감소했지만 올해 총 1만1천852명의 벌금집행 선고자 중 4.2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납입, 유치집행, 사회봉사 등의 벌금집행이 선고된 사람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역장 유치집행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 벌금집행 선고자 총 1만7천529명 중 3.4%(596명)가 노역장에 유치됐지만 지난해들어 총 1만1천951명 중 4.88%(584명)이 노역장에 유치됐다.

벌금 납부를 둘러싼 이런 현상은 벌금을 아예 내지 않아 유치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자가 늘어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벌금집행 선고자 가운데 벌금분납 대상에 해당되는 이들 대부분 생계문제 등으로 벌금 분납을 신청하고 있다.

올해 벌금분납 신청자는 총 210명으로 이중 벌금분납을 허가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는 58명을 제외한 152명이 분납 및 완납했다. 이들의 벌금분납 완납이행률도 높다.

현재 59명이 분납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분납이 진행 중인 93명이 완납할 경우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분납이행률은 지난해 54.4%, 2010년 52%에 머물렀었다.

실제 택시배달원과의 다툼으로 벌금형에 선고됐던 아파트경비원 A씨의 경우 연령 및 제반사정, 합의가 이뤄진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분납을 허가해 완납했다.

또 현재 군인 신분인 B씨의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운데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주말에만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이 고려돼 분납이 결정됐다.

이에 검찰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악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분납신청자 대상자를 중심으로 서민생계 유지 차원에서 분납 대상과 분납 횟수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벌금이 미납돼 수배자가 될 경우 검거 뒤 노역장에 유치되는 등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들이 수배자가 되기도 한다”며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를 하면 분납 기간 또는 연기된 기간에는 수배와 노역장 유치 등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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