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1일 전북도청과 도교육청 여행사 선정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정읍소재 여행사 대표 유모(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그러나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도청 박모(55) 과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뇌물제공 횟수가 많은 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과장에 대해서는 “박 과장은 유 대표로부터 일상적으로 양주 등을 선물 받았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청 및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선정 대가로 도청 박 과장을 비롯한 10명의 공무원에게 총 100차례에 걸쳐 2천950만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과장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원과 양주 등 총 54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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