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북도청 박모(55) 과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뇌물제공 횟수가 많은 점,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반면 박 과장에 대해서는 “박 과장은 유 대표로부터 일상적으로 양주 등을 선물 받았지만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도청 및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에 따른 여행사 선정 대가로 도청 박 과장을 비롯한 10명의 공무원에게 총 100차례에 걸쳐 2천950만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과장은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현금 160만원과 양주 등 총 54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