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숙형 고교 기숙사 신축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교육당국으로 향한 가운데 21일 오후 5시경 전북도교육청 A행정국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지난 19일 뇌물수수혐의 정황을 규명하기 위해 A국장실과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이날 검찰은 A행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정황을 포착, 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숙사 신축과 관련해 입찰 과정에서 일정 업체만 입찰 가능하도록 공고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검찰은 “학교 기숙사 신축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일부 업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불법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며 “건설업자, 학교 관계자, 도교육청 관계자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는 지난 2009년 기숙형 고교로 선정된 뒤 올해 기숙사를 완공하고 운영을 시작한 정읍, 남원, 김제 등 5개 고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혐의 점이 인정돼 구속된 S고 이사 양모(64)씨 등 학교관계자뿐만 아니라 A행정국장 등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해당학교 기숙사 신축과정에서 업체의 담합비리 및 학교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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