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골퍼가 친 공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기보조원(캐디)이 맞았다면 골퍼는 60%, 경기보조원은 40%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는 22일 골프공에 맞아 실명한 경기보조원 김모(34·여)씨가 골퍼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퍼는 캐디에게 8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가 타격한 공이 위치한 곳에서 원고가 있던 곳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고 시야를 방해할 만한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고가 타격한 공의 속도를 감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경기보조원)는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가 타격한 공이 떨어진 위치로부터 앞쪽으로 이동한 과실이 있어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고(골퍼)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충남 한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2009년 8월 골퍼 김씨 등 일행과 11번홀을 지나던 중 골퍼 김씨가 150m 거리에서 친 두 번째 공에 왼쪽 눈을 맞아 시력을 잃자 1억6천900여만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골퍼 김씨에게 경기보조원 치료비 등 40세가 되는 날까지 월 급여 분, 60세가 되는 때까지의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소득 분 등 손해배상금 8천3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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