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4월 이적단체로 규정된 ‘통일대중당’을 결성하기로 지인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52)씨에게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지난 23일 이적단체 결성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적단체의 구성을 도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당 결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적고 당이 조직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통일애국투사 기념비 건립을 추진하고, 2009년 전주시 모악산 김일성 시조묘 앞에서 ‘경애하는 수령님 만세, 위대하신 장군님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등을 외치며 북한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가 결성하려했던 통일대중당은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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