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를 상대로 대형마트 측이 제기한 ‘영업제한 등 취소소송(본안소송)’ 속행재판이 27일 전주지방법원 6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자치단체가 마련한 조례의 위법성과 정당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속행재판은 대형마트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9일 첫 기각 결정되면서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들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여론도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전주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현재대형마트 측의 행정소송과 처분정지 소송 등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전북은 지난 9일 전주지법 행정부가 롯데쇼핑(주), 이마트 등 6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의무휴업에 돌입했다.

아울러 4개 대형마트 등이 익산시와 김제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돼 의무휴업과 함께 영업시간제한(오전 0시부터 8시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속행재판은 어느 때보다도 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규제에 대한 정당성과 위법성을 놓고 다툼이 예상된다.

지난 첫 재판에서 대형마트 측은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지 않고, 법률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개정된 조례 또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내용 없이 거의 백지위임에 가까운 형태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례 문구만을 바꿔 또다시 영업을 제한한 것 역시 집행정지의 법적 기속력을 무력화 시키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자치단체장 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이미 대부분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면서 “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했다고 해서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에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재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필요성과 근거규정, 영업제한 요건,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양측의 정당성이 피력될 전망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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