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또 경찰관에게 묻지마 식 폭행을 일삼아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청구한 항소가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판사 고종영)는 27일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자 폭력이 정당방위라며 소모(45)씨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소씨의 양형이 가볍다며 청구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소씨는 올해 7월 5일 익산시 금마면에서 피해자 권모(56)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했다가 권씨가 “택시 문을 세게 닫냐”며 따져 묻자 이에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소씨는 권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으며 현장에 있던 이모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25일 익산시 중앙동 한 찜질방에서 뉴스 채널을 다른 채널로 돌렸다는 이유로 먹고 있던 빵과 침을 내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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