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카드사들의 대출상품인 카드론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도입된다. 27일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카드(기프트카드)’ 표준약관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카드론 표준약관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이용 전 동의절차 등이 들어간다.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급여·자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도가 높아지면 카드사에 카드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카드론 대출금의 57%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가 57%에 달해 대출 기간 중 대출자의 신용도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이번 표준약관에는 신용카드보다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렸던 체크카드의 취소·환불 절차에 대한 개선이 포함된다. 해당 TF는 올해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만든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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