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중앙시장 주상복합상가 건물주들은 지난 4월 “임차인의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물주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잘못됐다”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구청장 등 허가권자는 허가 없이 용도변경 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와 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대상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건축법 등에 규정돼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주상복합상가 건물주들이 청구한 이 소송은 이미 대법원이 2010년 8월 패소결정을 내린 판례가 있어 이행강제금 늦추기용 소송이란 시각이 컸다.

이처럼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대부분 승소율은 낮고, 패소율은 높은 시간끌기용 소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행정력 낭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9월까지 행정부가 처리한 315건 중 원고 승소는 20%(63건)에 머물렀고, 일부승소(17건, 5.3%)를 포함해도 30%가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패소 사건은 146건(46.3%)으로 승소율에 비해 2배가량 높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를 취하한 사건도 69건(21.9%)이나 된다.

지난해 역시 318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76건(일부승소 20명 포함)이었지만 원고 패소는 148건(46.5%)에 이르렀다.

원고 패소율이 높은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법으로 해결하자는 개인 및 집단의 소송이 많아진데다 행정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일자를 일단 늦추고 보자는 묻지마식 소송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자치단체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전주시의 경우 10월 현재 시를 상대로, 또는 시가 제기해 계류 중인 행정소송은 65건으로, 민사소송 49건, 국가소송 4건에 비해 많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41건보다 증가했다. 행정소송 65건은 모두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것으로, 2010년 39건이던 소송이 올 9월 기준으로 26건이나 급증했다.

전주시 행정소송 증가 배경 역시 행정심판 및 소송 기간 동안 행정처분 지연이 목적인 소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의 경우 대부분 시가 승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한 소송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안도 소송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재판부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다른 소송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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