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전주 A예식장 전 사장 등 3명의 사망사건과 관련, 채권자로 밝혀진 윤모(44), 정모(55)씨 등을 납치, 감금한 조직폭력배 등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재판장 이영훈)은 28일 자살한 예식장 고모(45) 전 사장의 사주를 받아 채권자들을 납치·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고모(40)씨와 사장의 아들(20)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6월∼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채무자 납치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위반)로 기소된 고씨와 황모(38)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아들 고모(20)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47)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김모(32)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최모씨(19)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망인이 복수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하는 것을 알았는데도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숨진 고씨의 가족 및 친척이거나 친분관계에 있는 사이로 피해자들의 사망을 예견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채무자들은 올 5월 3일 완주에서 냉동탑차 적재함에 실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사건은 채무자 2명을 납치한 고씨도 이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돼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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