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34)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8일 “피고인은 여섯 살에 불과한 외조카를 성폭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7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진씨는 6월14일 오전 1시께 전주시내 한 공원에서 외조카를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정신지체가 있는 외조카가 성범죄를 저질러도 반항을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6살에 불과한 외조카를 성폭행,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피해자가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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